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왼손 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C의 이 사건 상해( 제 4 수지 좌측 골절 등) 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여자친구를 집안까지 들어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이에 대해 소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D을 집 밖으로 밀어낸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요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은 사실혼관계이고, 피고인과 E( 베트남 국적, 25세, 여) 는 연인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과거에 주차문제 등으로 다툰 전력이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6. 11. 10 23:15 경 부천시 F 빌라 입구에서, 지나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과 E를 보고 " 성매매를 하냐
"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계단 위에서 계단 아래에 있는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밟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 근 위지 골 제 4 수지 좌측 골절’ 등 치료 일수 28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 및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