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5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6:30경 대구 동구 C빌라 102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5세)이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빌라를 피해자의 딸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 그곳 작은 방 책상서랍 안에 있던 망치(길이 39cm)를 들고 나와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멈춘 사이에, 피해자의 딸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F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개방성 함몰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사진, CT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8년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중한 상해),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