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C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가 약 7년 전부터 별거를 하면서 1주일에 2~3회 순천시 D에 있는 C의 집에 가는 등 왕래를 해왔는바, 2012. 12. 10. 23:40경 위 C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두드렸는데도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안 열어주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다.”고 소리쳐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 E(58세)가 함께 있었고, 이를 보게 된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부엌에서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C의 요청을 받고 온 F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부엌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목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목부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10년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