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2019. 9. 23.경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지인 C이 2019. 10. 19. 자살함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4:5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스마트 폰을 꺼내어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남의 휴대폰을 왜 보냐, 아직도 나를 못 믿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싱크대 보관함에 있던 회칼(총 길이 40cm , 칼날 길이 26cm ,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객기 부리지 마라, 이제 나에게 안 통한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한 차례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 왼쪽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다섯 곳에 자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겁을 먹고 범행을 멈추어 피해자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손상 및 급성 실출혈’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B에 대한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