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48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0조 제1항, 제48조 제1항”으로 각 고치고, 공소사실 중 “6회 가량 내리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멈춘 사이에, 피해자의 딸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F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개방성 함몰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분을 “6회 가량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함몰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대구 S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12. 16. 대구 동구 T에 있는 P요양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