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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08. 선고 2010두5905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6179 (2010.02.12)

전심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9구합391 (2009.09.24)

제목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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