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0232 (2008.11.26)
제목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요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은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동일한 관할세무서장이라는 이유로도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 원고에 게 한 2002년 1기 30.776.382원 2102년 2기 30,904,979원 2003년 1기 27,989,518원, 2003년 2기 28,985,937원, 2004년 1기 18,968,390원, 2004년 2기 17,977,860원, 2005년 1기 18,720,610원, 2005년 2기 20,229,590원, 2006년 1기 23,109,760원, 2006년 2기 24,360,590원, 2007년 1기 11,838,310원 합계 253,861,926원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부과처분의경위
다음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1호증,갑2호중의1 내지11,갑3,4호증,을1호증의1 내지39,올2호증,을3호증의1,2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된다.
가.원고의지위
원고는 1987. 3. 5. 주택건설 및 임대, 판매엽 등을 위하여 본점 소재지를 진주시 상대동 309-5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0년경부터 그 소유의 진주시 인사동 3 외 3펼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에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원고의사업자등록
(1) 원고는 2000. 7. 19. 피고에게 위 가.항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에다가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올 재교부 받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이후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002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수입금'이라 한다)을 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피고의원고에대한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
이에 피고는 법인세 조사를 거쳐 200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 1기부터 2007년 1기까지의 이 사건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합계 252,747,47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원고는 2008. 1.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가, 2008. 11. 26.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φ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에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 뿐 아니라,(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 치세를 신고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고에게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 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위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시는 불론 각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할 세무서가 피고로 동일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국고손실이나 원활한 조세행정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눈 점, 부가가치세법 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규정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l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위 가.(1) ①항 주장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문언 및 관계 규정과의 관계, 도입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는 장소는 당연히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일 뿐, 원고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년 본점 소재지만을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의 규정은 아니다.
(나)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년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1) ②항 주장 부분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대수입금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두고서, 본점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즉 이 사건 임대수입금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과 본점 소재지의 그것이 피고로 통일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가.(2)항주장부분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고,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등록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는 당사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려라고 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하는 것이 정당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즉 과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할 수 없는 것이라 고 함이 상당하고,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ζl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관계 규정의 내용에다가 위 1.항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수입금을 본점의 매출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 임대수입금에 대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상 이는 원고 스스로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달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 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 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5년 동안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신고 접수를 피고의 어 떤 공적 견해 표명이나 그에 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피고로 통일하다는 사정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부가가 치세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대상인 채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로서, 그 납세의무 단위는 인적 개념이 아년 특정한 장소로 결정되는 '사업장'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법령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 록을 하고 그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총괄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0. 1. 1.부터 시행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2008. 12. 26. 법률 제9286호로 부가가치세법 개정) 또한 사업장단위파세가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업장단위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끔 입법 정책적으로 도엽된 것인 점 풍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부과처분은적법하고,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