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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53599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2-37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6. 5.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정비사업전문 관리업, 주택조합 용역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년 10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수금액은 계획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 20,000원/평(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성동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변경)시 확정된 건축연면적에 의하여 산출된 총액을 기준으로 조정 정산하기로 정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서, 사업시행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및 각 첨부서류를 납품하기로 하였고, 재개발사업구역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따른 소요금액을 별도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한 후 결정한다

(제3조 제2항)고 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6. 29. 사업시행인가, 2008. 7.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추가 용역계약 1) 원고는 2009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서 용역비 291,609,000원인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0. 5. 4.과 2011. 10. 2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3. 3. 제166차 이사회에서, 제3호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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