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16 2013구합60194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성동구청장에 대한 소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100,666.39㎡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 12. 22.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7. 8. 10.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비를 330,297,565,000원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8. 14.부터 2007. 9. 21.(최초 2007. 9. 13.까지에서 1차 연장된 분양신청기간)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인 2007. 9. 13.경 분양신청을 하였다.

피고 조합은 2008. 9. 10.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총 소요사업비는 523,098,976,933원이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2. 16.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총 소요사업비는 574,202,827,357원이다. 라.

피고 조합은 2011. 11. 11.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1. 12. 20. 사업비를 574,202,827,357원에서 628,345,203,887원으로 증액하고, 비례율을 100.39%에서 90.11%로 낮추는 등의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2012. 4. 5.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피고 조합은 2012. 6. 28. 피고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건축계획 변경(모델하우스 인테리어 사항 반영, 1층 필로티 및 지하층 출입구 등 평면변경, 일부 동 계단실 채광창 설치, 주민공동시설 층고 및 창호 변경 등, 조경시설 특화, 건축면적 및 조경면적 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서에는 사업비가 위 2012. 4. 5.자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따른 628,345,2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