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 내의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549 일원 5,648㎡에 학교용지(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를 조성하였고,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용지를 34,509,2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가 성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학교용지의 가액이 38,406,400,000원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34,509,280,000원으로 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12. 22. 설립을 인가받았다. 그 후 2007. 8. 10. 사업시행인가, 2008. 9. 10.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각 고시되었고, 2011. 11. 17.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고시되었다.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수입추산액’ 중 '학교용지’란에 38,406,4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2013. 9. 16.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의 매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자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 가액의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피고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감정평가법인 지정의 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