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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0 2017나132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19. C에게 ‘원주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공급계약에 의한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18. 피고와 레미콘을 납품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 증인 E,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E, C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레미콘 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출고증, 물품인수증과 같이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가 제시하는 판매원장(갑 제1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서명날인은 없다. 위 판매원장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직원 E과 수급인 C은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한 주체가 C이라는 점은 모두 인정한다.

또한 C은 공사 도중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30,000,000원 감액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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