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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가단507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3,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8. 15.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합계 40,243,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미수금이 38,183,6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계약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4. 8. 15.부터 2015. 1. 20.까지 40,243,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38,183,6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레미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명의대여자 책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4년경 용인시 D 소재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레미콘을 주문한 사실, 그런데 B은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고의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당시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레미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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