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불법행위 등 피고 B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데, F, G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리원판을 수입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호남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자. 영업보증금은 유리원판을 수입하는데 사용한 후 계약일로부터 7개월 후 전액 반환하고, 영업보증금이 반환되거나 일정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영업지원비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6. 23.경 1억 원, 2014. 9. 15.경 1억 원, 2014. 11. 27.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하 피고 B와 F, G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피고 B와 F, G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소사실로 하여 기소되었고,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공소제기 및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와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950만 원’(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한 7,050만 원에 대한 다툼이 있어, 총 편취액 2억 5,000만 원에서 이를 제외함)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중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부분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연대하여’가 ‘공동하여’로, ‘1억 7,950만 원’이 ‘1억 6,950만 원’(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액’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어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 피고 B는 2016. 4. 28.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