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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2025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1. 28.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F 일대의 G 물류센터 부지조성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 및 같은 해

2. 11. 피고 B에게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변제기 2015. 7. 31. 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 사건 특약에는 피고 B가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1차 차용금 1억 5,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도급인에 대여한 1억 5,000만 원은 상기 공사의 기성금과 상관없이 2015. 7. 31.까지 전액을 상환하며 대여금의 상환이 합의기일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3억 원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6.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6. 4. 30.까지로 변경하고, 피고 B와 C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 B와 C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 H에게 일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작성한다.

1. B와 연대보증인 C이 2015. 1. 29.과 2015. 2. 1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H에게 차용한 1억 원과 5,000만 원의 차용건과는 별건의 차용증서이다.

2. 상기 차용금액 1억 원의 사용처는 칠곡군 F 창고시설 부지조성공사에 지출하고자 B와 C이 차용을 하는 것이며 상기 공사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A에서 계약체결을 하여 시공을 하는 조건임을 다시 확약한다.

3. 상기 차용금액의 상환은 상기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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