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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가 택시기사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F의 가슴을 2회 밀친 후 손으로 얼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해 경찰관 E 상대 수사, 피해 경찰관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운전사와 시비하다

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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