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10』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매매 상사의 대표 E으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이를 위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위 ‘D’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 액면 란에 “이 억원 정, 200,000,000”, 발행일 란에 “2017. 10. 24.”, 발행인 란에 “F”,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 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중고차 매매 상사의 대표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어음 금 지급 연체 시 공정 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동 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에 “F”,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