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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9호 E이 운영하는 ‘F’ 중고 자동차매매 상사에 소속되어 현장 판매 종사원(‘ 딜러’) 로 일하다가, 2016. 6. 23. 경부 터는 같은 장소에서 E의 부하 직원인 G을 대표로 명의 변경하여 운영되는 ‘H’ 중고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업체 종사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12. 9. 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2015년 식 흰색 포터 화물차를 4,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 광고를 하였다.

가. 피해자 I(46 세 )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9. 경 위 포터 화물차 허위 광고를 본 피해 자가 구입 문의를 하자, 성명 불상의 광고 유인책은 (TM)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다른 딜러와 함께 위 불상의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인천에 있는 불상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광고한 차량이 아닌 동종 차량을 보여주면서 ‘ 그 차량을 4,300,000원에 매도하겠다’ 고 말하고, 인천 서구 J 자동차매매단지로 자리를 옮겨 1 층에 있는 고객 대기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매매 계약금을 이체 받은 다음 날인 2015. 12. 10. 10:00 경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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