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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B으로부터 통장을 팔 곳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 통장을 내가 받는다.

통장을 넘겨주면 1개 당 7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2015. 2. 2.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무렵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 순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그 무렵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 조)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B으로부터 양도 받은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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