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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5 2012노41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3월, 제4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4101호 사건에, 피고인이 항소한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68(제2 원심판결), 2013노493(제3 원심판결), 2013노534(제4 원심판결) 사건들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내지 4 원심판결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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