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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 : 벌금 50만 원, 제4 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768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28호 사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70호 사건, 제4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57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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