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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9 2013노487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87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07호 사건이 당심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가호의 각 공갈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2012. 11. 10.자 업무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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