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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5 2014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4. 경 속초시 D에 있는 E 공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G 이 속초시 H에서 신축하는 I 공사현장에서 당신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신축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5. 경 함 바 식당 운영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번호 : J) 로 2,0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 번호 : L) 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13. 10. 말경부터 2014. 6. 7.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4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속초시 M 아파트 102동 405호에 거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O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M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거래 전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 시행자로서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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