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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869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1:22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로 부산지방 경찰청 112 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고 인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위 경찰청 소속 경사 D에게, “ 내 이름이 A 이고, 여기는 부산진구 개금 동이다, 나 사람 하나 죽인다, 노래방 여자 죽여야 되니까 나 좀 잡으러 와라” 고 말을 하여 부산진 경찰서 당 감지구 대 소속 경찰관들 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0. 21:33 경부터 2015. 12. 2. 07:48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을 잡아가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장난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의자 허위신고 통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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