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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41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3:4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에 연결되자, 그 곳 상황근무 자인 경찰관 D에게 ‘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아파트 B 동 201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어 걱정이 되니 출동하여 달라.’ 고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 동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G, 순경 H, 서울 동작 경찰서 I 계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J, 순경 K이 위 아파트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03 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ㆍ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 일시 범행장소 신고 내용 범행방법 1 2017. 2. 21. 13:45 경 서울 관악구 C 앞길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B 동 201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다.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G, H, J, K이 출동하게 함 2 2017. 2. 21. 13:57 경 〃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다.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G, H이 출동하게 함 3 2017. 2. 21. 14:03 경 〃 누가 한강 대교에서 떨어진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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