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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9 2018고단171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1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7. 29. 12:15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변압기 제조업체인 ‘D’ 공장 후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동으로 된 변압기 제품인 부스 바 5개 시가 100만원 상당, 2 차 단자 30개 시가 200만원 상당을 들고 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14:0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싱크대 공장 입구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 베리 안 허스키 개 1마리, 시가 10만원 상당의 잡종 개 1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개들의 목줄을 푼 다음 피해자 F 소유의 개들을 피고인이 몰고 온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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