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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44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7.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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