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064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1.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