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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6가단1932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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