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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2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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