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9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