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23. 0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내리 쳐 이를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 대면서 “씨발년, 좆같은 년, 찔러 버린다, 너 같은 건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을 깨트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큰 소리로 위 E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