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45211
무허가 건물소유자 명의변경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G 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건물번호 H)에 관하여 무허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서울 종로구 G 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건물번호 H,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I은 1985. 5. 8. J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도하였고, J은 2006. 8. 25. K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K는 2012.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2012. 1. 2. K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그런데 서울 종로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상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 명의는 변경되지 않아 현재도 망 I 명의로 되어 있다. 라.

한편, 망 I은 1995. 9. 16.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마. 따라서 망 I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