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에게 전남 담양군 B 답 987㎡와 C 답 3,02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위에 건축면적 2,300㎡ 크기의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 담양군 개발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개발행위 허가 불협의(2016년 제5회 담양군 개발분과심의 부결) 사업대상지는 담양군의 관광자원인 담양군 D에서 직선거리로 280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인근에 축사관련 시설이 전무한 지역임. 본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인근 지역에 축사 및 퇴비사 시설이 난립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많으며 담양군 관광개발계획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위치 부적합. 동 지역은 집단화된 농경지(우량농지) 중심에 위치하여 우량농지로 보전해야 할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위치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