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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30 2019누12806
공사중지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가축분뇨 소규모 공동자원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4. 4. 피고에게 전남 강진군 B 답 5,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원순환시설(액비비료처리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D 마을의 주민들이 2016.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발행위 허가기간 도과(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016. 4. 4. 이 사건 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2017. 3. 31.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군계획 심의 결과 조치계획 미이행(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공사운영 시 관리 미흡 또는 재해가 발생될 경우 인근 토지 및 C저수지 수질 오염이 우려되므로 배수시설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재해 발생 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구간에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위해방지계획서 미이행(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공사 시 민원이 발생한다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원해결 후 시행하겠다는 위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D마을 주민들의 집단 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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