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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3 2019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등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C 영업소에 배송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국내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피해자 D의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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