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8고단3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의 지시를 하였고, B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인 C으로부터 2018. 1.경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세탁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세탁해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D과 통장 명의자인 E을 섭외하여 B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B이 C에게 피고인 등을 소개하여 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 및 국외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은 송금책 및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 모집책 역할을, D과 E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 30. 13:3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대출상한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 후 대출금을 증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I조합계좌(J)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B, D, E과 그 무렵 시흥시 K에 있는 I조합 L지점에서 위 8,4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