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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1 2018고단149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99』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9. 12:00경 피해자에게 ‘C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결제금액 495,000원’이라는 문자를 보내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수사 중이니 피해금 상당액인 1억원을 내가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 예치하여 두었다가 수사가 끝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억원을 송금받고, 2018. 8. 30. 피해자에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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