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7:52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황학동 2475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왕십리 방면에서 신당동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후진 기어를 넣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251,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