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9. 2. 소외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답 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98㎡(이하 ‘이 사건 해당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1996. 10. 19.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6. 10. 21. 우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이 사건 해당 부분의 분할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다음 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6. 23. 소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해당 부분에 관하여 매도인은 C, 명의신탁자이자 매수인은 원고, 명의수탁자는 피고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해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C은 피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청구권을 각 행사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