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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07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9,917㎡ 중 9,917분의 3,305.4297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고 소유인데, 원고는 2009. 8.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증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자,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이 아닌 전부에 관하여 2009. 8. 4.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9. 8. 5. 주문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인 9,917분의 3,305.42976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무효인 위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중 2,000평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인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우선 변제하거나 동시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말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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