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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2 2016가단51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1993. 9. 2. C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답 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ㄱ 부분 98㎡(이하 ‘이 사건 해당 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피고는 1996. 10. 19.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6. 10. 21. 우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이 사건 해당 부분의 분할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고는 다음 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당 부분의 분할이 최소 면적 200㎡에 미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전부에 피고가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각 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전보배상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인 26,537,71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당 부분에 대한 피고의 C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C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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