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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14899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39,365,892원과...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하고, 2016. 4. 4.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8,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지급), 관리비 월 1,724,4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수도료 ㆍ 전기료 ㆍ 정화 조청소비 등 공과금 별도), 기간 2016. 4. 20.부터 2021.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원고들과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 받은 다음 ‘G’ 이라는 상호로 피고들 공동 명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용도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ㆍ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호 증, 을 가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고 연체 차임, 연체 관리비, 원상 복구비 등 금전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의 반환 일까지 점유 ㆍ 사용료( 차임, 관리비 등)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 피고 F 피고 F은 2020. 3. 1. 피고 E 과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고, 피고 E이 2020. 8. 24. 경부터 원고들 과의 합의에 따라 단독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임차 보증금에서 약 3개월 간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피고 F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에게 원상 복구 의무가 없고, 원상 복구비 발생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관리비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부과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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