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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추가 기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약 3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또한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들과의 사전 계획 아래 이루어졌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절단하고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H, V, Z, Y에 대한 피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해자들은 원심에서 공범인 F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당심에서 피해자 AA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0. 6. 4.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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