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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6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J(각 양형부당)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란영상통화서비스업을 할 목적으로 영상통화서비스기술을 개발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의 구속이 위 피고인의 가족들과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A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단순한 프로그램 유지보수업무만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J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 C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1. 12.경 피고인 주식회사 J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J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E, G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A, B 등과 공모하여 음란영상통화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대행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G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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