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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불법게임장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그때마다 장소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에 가담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999호와 관련하여 불법게임장 운영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역할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에서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불법게임장이 운영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496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에서 단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다가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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