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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침산 네거리를 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백사벌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60,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F 앞 주택가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200,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I 앞 골목길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2.5톤 마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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