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3:33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잉카’ 가게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위 ‘잉카’ 점포의 기둥과 그 옆 ‘스타일’ 점포의 전면유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건물 수리비 합계 1,86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이어서 같은 동 소재 럭스옴므 가게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인피니트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3,224,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 A이 운전하는 C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가던 중, A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3:37경부터 04:17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소재 삼덕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덕소방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