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교차로를 대야삼거리 쪽에서 경화동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합차의 왼쪽 펜더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싼타페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 같은 H(남, 25세), 같은 I(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