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8.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어머니인 D는 1994. 10. 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D는 사망하였고, C은 지체(하지기능) 2급의 장애인이 되었다.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서 C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나. C은 2001. 12. 2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2. 2. 26.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C은 2007. 11. 16. 사망하였고(이하 망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그의 자녀인 E, F, 원고, 피고, G가 있다. 라.
망인은 피고에게 생전에 H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주택저축 등의 예금 합계 86,843,056원을 별지2 기재 내역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07. 11. 22. 망인의 H조합계좌 예탁금 20,223,561원을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H조합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 채무는 없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조합, I은행 장호원지점, J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 및 법정상속분액 청구의 발생 내지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