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분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공주시 C 임야 46,116㎡ 중 일부 면적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래 공주시 C 임야 46,116㎡는 D종중의 종원들 앞으로 명의신탁된 상태였는데, 위 종중의 종원인 E는 위 임야의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여 위 종중의 단독 소유로 만든 후 위 임야를 분할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6. 7. 30.경 위 종중과 사이에 위 종중으로부터 공주시 C 임야 46,116㎡ 중 33,057.8512㎡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8. 3.경 원고와 사이에 위 C 임야 중 약 5,500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공주시 C 임야 46,116㎡는 2016. 12. 2.경 C 임야 24,653㎡, F 임야 3,917㎡, G 임야 17,546㎡로 분할되었고, 그 중 C 임야 24,683㎡는 2017. 7. 5.경 H 임야 24,3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다.
마. D종중은 2016. 12. 18.경 위 C 임야, G 임야 및 공주시 I 임야에 관하여 2016.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G 임야 및 I 임야에 관하여 2016.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7. 5.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